청도군, 농림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 최외문기자
청도군, 농림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 최외문기자
  • 승인 2024.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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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5000원 현금카드 제공
청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4년 3월부터 우유바우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유바우처는 기존의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월 1만 5천 원 한도의 현금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 우유 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거주하는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우유바우처를 발급받아 월 1만5000원 한도로 학생들이 인근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흰 우유는 물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기존 학교 우유 급식 사업에 비해 다양한 유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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