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이라면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최외문기자
임업인이라면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최외문기자
  • 승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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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전경.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원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관정·관수, 산림버섯재배시설 등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숲가꾸기·생산기반시설 등 지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생산기반 기계·장비 지원) △임산물상품화지원(포장재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저온저장고, 가공·유통 장비 등 지원) △산양삼생산과정확인(산양삼 생산적합성,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총 7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청도군 대표 임산물인 떫은감, 대추, 산딸기 등을 포함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청도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임산물의 가치 제고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소득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관내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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