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정지 신청 기각 결정
대구지방환경청은 대량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경북 고령군 소재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서면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사실이 적발된 후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돼 효력 정지 상태였다.
4년 여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업체가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5일 기각 결정됐다.
이에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책안을 제출했고, 대구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배출자의 계약 변경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일간의 준비 기간을 걸쳐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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