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돼지 480마리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이동제한 조치
농장 출입통제·이동제한 조치
해당농장은 482두 사육규모의 농장으로 산발적인 폐사가 발생한다고 신고되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9두를 검사한 결과 12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북지역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첫 사례로 지난해 9월 강원 화천에서 발생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은 18일 오후 8시까지(48시간)며,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4호 5820두에 대해서는 임상·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도내 전 시군에서는 가용 소독자원을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장에서도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 발생시 해당 시군 또는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를 열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농장 560여곳을 검사하기로 했다. 또 야생 멧돼지 ASF 검출 지점 방역대(반경 10㎞) 내 집중소독 및 농장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ASF가 경북지역까지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관내 돼지농장에 대해 방역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소독·검사·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강화, 울타리 점검 등에 집중적으로 힘써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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