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상주시 특별출연 업무협약
  • 김형식기자
경북신용보증재단·상주시 특별출연 업무협약
  • 김형식기자
  • 승인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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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상주시 특별출연 업무협약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22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주시는 지난해 출연금 5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10억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수인 1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시행하는 ‘2024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상주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위해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상주시에서 지정하는 기업에게는 개인신용평점별 한도를 우대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지원율 3%→4%(상주시에서 2년간 지원)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 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상주시 특례보증은 작년보다 이자지원율 4%로 증가하여 상주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상주시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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