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지역 건설폐기물 무단 야적 말썽
  • 유상현기자
예천지역 건설폐기물 무단 야적 말썽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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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국유지에 무단 야적… 인근 하천으로 침출수 흘러
지자체 “정확한 필지경계 알 수 없어 단속 할 수 없는 상황” 해명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079번지 위성사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079번지 위성사진.
예천군의 한 건설폐기물처리 업체가 수년간 사업장 인근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해 놓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천에서 수년간 건설폐기물을 불법 야적하고 있는 A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이를 단속하지 않는 행정당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건설폐기물 처리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A업체는 수년 전부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청복리 1058번지(개인 소유지 전), 청복리 1298번지(농림부 소유지 구거지역), 청복리 산 172번지 부지에 쌓아놓은 채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폐 콘크리트 등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만 야적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타인 소유의 토지와 구거지역 등에 보관해 건설물폐기물 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지는 개인 사유지는 물론 국유지의 하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이 야적돼 있는데다, 이 때문에 불법 야적한 폐기물들이 비만 오면 인근 하천으로 침출수를 흘려 보내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예천군은 이 같은 실태에도 지금까지 단속이나 아무런 행정조치조차 하지 않아 탁상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A사업장 및 인근 필지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인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다”며 “위성지도상에 사업장 부지 밖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필지경계를 알 수 없어 단속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작년 여름 장마에 나무가 쓰러져 기계가 고장나 수리 문제로 사업장을 포함한 구거지에 폐기물을 높이 쌓아 놓은 상태로 기계 수리가 완료되면 정상화 할 계획이다”며 “산쪽으로 폐기물을 쌓아 놓은 부분은 문중산 총무와 협의를 거치고 진행한 상태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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