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국유지에 무단 야적… 인근 하천으로 침출수 흘러
지자체 “정확한 필지경계 알 수 없어 단속 할 수 없는 상황” 해명
지자체 “정확한 필지경계 알 수 없어 단속 할 수 없는 상황” 해명
건설폐기물 처리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A업체는 수년 전부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청복리 1058번지(개인 소유지 전), 청복리 1298번지(농림부 소유지 구거지역), 청복리 산 172번지 부지에 쌓아놓은 채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폐 콘크리트 등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만 야적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타인 소유의 토지와 구거지역 등에 보관해 건설물폐기물 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지는 개인 사유지는 물론 국유지의 하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이 야적돼 있는데다, 이 때문에 불법 야적한 폐기물들이 비만 오면 인근 하천으로 침출수를 흘려 보내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예천군은 이 같은 실태에도 지금까지 단속이나 아무런 행정조치조차 하지 않아 탁상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A사업장 및 인근 필지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인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다”며 “위성지도상에 사업장 부지 밖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필지경계를 알 수 없어 단속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작년 여름 장마에 나무가 쓰러져 기계가 고장나 수리 문제로 사업장을 포함한 구거지에 폐기물을 높이 쌓아 놓은 상태로 기계 수리가 완료되면 정상화 할 계획이다”며 “산쪽으로 폐기물을 쌓아 놓은 부분은 문중산 총무와 협의를 거치고 진행한 상태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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