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시행
  • 박형기기자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시행
  • 박형기기자
  • 승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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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접수
도시가스 공급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80% 이내(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발표는 오는 5월 중 개별 통지
경주시 ‘202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D/B)
경주지역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사업 참여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공급관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1개월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현장 조사 후 5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완료된 다음 보조금 청구 이후 지급된다.

한편 경주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해 1926세대에 4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원 증액된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주시청 신성장산업과(054-760-2763) 또는 서라벌도시가스㈜(054-778-81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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