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1월부터 인상
  • 우선임기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1월부터 인상
  • 우선임기자
  • 승인 2024.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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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만원으로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이상 기준 폐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원 이하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지사장 박영숙)는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으로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 월 최대 53만 5,680원(부부가구)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이 인상 됐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 금액은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올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액으로 산정되던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구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이며,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1959년 2월 탄생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부터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자는 공단에 방문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박영숙 지사장은 “기초연금 10주년을 맞이해 기초연금제도의 정확한 제도홍보에 더욱 힘쓰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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