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태영그룹 천북관광단지 골프호텔 건축허가 특혜”
  • 박형기기자
“경주시, 태영그룹 천북관광단지 골프호텔 건축허가 특혜”
  • 박형기기자
  • 승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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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결과 관련 공무원 4명 인사조치·징계처분 통보
도시관리계획 부당 결정·공시… 일부 부지 건축허가 지적
미착공 골프텔 숙박시설 용지, 골프장으로 원상복구 주문
경주 천북관광단지에 조성된 루나엑스CC 클럽하우스 전경.
경주 천북관광단지에 조성된 루나엑스CC 클럽하우스 전경.
태영그룹의 천북관광단지 골프호텔 부지 특혜의혹과 관련해 경주시 공직자 4명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경주시가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이와 연계된 도시관리계획을 부당하게 결정·고시하고, 일부 부지에 대해 부당 건축허가 등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태영그룹의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1조200억원대 규모로 시작했으나 사업을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추진했고, 환경청이 지적한 덕동천 취수원 오염문제로 단지 지정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나머지 개발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골프장과 골프텔 등 ‘돈이 되는 사업’만 우선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은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주시가 천북관광단지 지정이 지난 2019년 10월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개발행위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우려) 등으로 불투명하게 된 상황에서 관광단지 지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2019년 12월 이와 연계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태영건설이 2020년 5월 관광단지 지정을 자진 취하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만1340㎡에 관광호텔(140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뒤 같은해 8월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특히 경주시는 관광단지에 배정된 물량(개발면적 740만㎡) 중 일부(17만2530㎡)를 관광단지 지정과 무관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숙박시설 등)으로 결정·고시함으로써 골프장 관련 시설만 설치할 수 있던 부지에 상업지역만 허용되는 호텔, 콘도미니엄, 상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태영은 관광단지 지정과 상관없이 루나엑스CC를 숙박시설 및 리조트가 포함된 종합휴양시설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감사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당 결정·고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 등 미검토, 부당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부당 건축허가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당시 업무담당자들이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고 징계할 것을 경주시에 주문했다.

연관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조치와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현재 미착공된 상태의 골프텔 숙박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기존의 골프장으로 되돌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천북관광단지에 조성된 루나엑스CC의 골프텔 등 숙박시설 허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준공을 이유로 경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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