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2심서도 벌금 70만원형… 직위 유지
  • 김무진기자
‘선거법 위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2심서도 벌금 70만원형… 직위 유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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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형 적정” 항소 기각
대구지방법원. 경북도민일보DB
대구지방법원. 경북도민일보DB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구청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인 A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지난 2022년 1월에는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3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 30만원을 선거구민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지불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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