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영주시의원 권익위 조사 요청
  • 이희원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영주시의원 권익위 조사 요청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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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 기자회견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 지부 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 사건 관련 기자회견 모습.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 지부 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 사건 관련 기자회견 모습.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이하 ‘공신연’)는 25일 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 사건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신연 이번 기자회견은 우 의원의 수의계약 273건 부정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공익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됐다.

공신연은 이날 공직자 이해충동방지법 위반(배우자 출자지분 총수 30%이상 소유)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해졌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원이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 100/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신연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청구하지 않은 부정부패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고했다.

이어 국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에는 공무원은 법과 이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우 의원이 같은 해 합자회사와 무관한 것으로 만든 뒤 결국 완성된 시점과 일치한다고 공신연은 주장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 관계자는 “영주시청 여러 부서가 같은 시점에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것은 우 의원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청공무원과 정정한 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신고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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