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 기자회견
공신연 이번 기자회견은 우 의원의 수의계약 273건 부정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공익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됐다.
공신연은 이날 공직자 이해충동방지법 위반(배우자 출자지분 총수 30%이상 소유)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해졌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원이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 100/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신연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청구하지 않은 부정부패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고했다.
이어 국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에는 공무원은 법과 이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우 의원이 같은 해 합자회사와 무관한 것으로 만든 뒤 결국 완성된 시점과 일치한다고 공신연은 주장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 관계자는 “영주시청 여러 부서가 같은 시점에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것은 우 의원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청공무원과 정정한 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신고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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