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설 명절 맞아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 김무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설 명절 맞아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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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2월 12일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여곳 참여 '온라인 특별전'도 열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제공)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융자·보증도 확대한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50만원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원 올려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구매 한도가 올라간 지류형(종이)은 5%,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은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연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 채널 이용 고객은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만원 이상 구매 시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 세트와 의류·뷰티 용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열린다. 기획전은 내달 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등 유통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800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조4000억원의 매출채권보험도 인수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용역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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