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미수 혐의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 발생 27일만이다.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김씨 가족에게 보낸 A씨(75)는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씨의 가족, 지인, 현장목격자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방조범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도구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복원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인 김씨는 2019년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어왔고 앞서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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