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병역 의무화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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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병역 의무화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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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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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병역 관련 공약이 젠더 갈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여성도 군대에 가라는 말이다.

이 대표는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르면 2030년부터 추진하고 다른 직군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 대표 공약의 핵심 요지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는 시각에서 출반한다. 따라서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등은 군 복무자들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병역 자원 부족이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적극 검토해 볼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공약 발표에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자격과 병역 의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라면 병역 의무가 남녀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남녀 구분이 없듯, 나라를 지키는데 남녀 구분을 하는 병역법 자체가 애초에 잘 못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을 들먹이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병역 의무는 남녀가 모두 받는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 또한 군 복무는 사회적 신분이 아닌 자격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나 소방 등 공무원을 하려는 여성에게 군 복무 조건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닌, 자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차별적 발상이라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하지만 남성들도 하기 힘든 경찰, 소방직 등을 할 수 있는 여성에게 군 복무는 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더 비합리적이 아닐까.

이번 기회에 이중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사들이 버젓이 국립대 교수를 하거나, 공직을 꿰차는 것도 막아야 한다. 국민으로서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얌체족들이 넘쳐나게 되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병역 의무화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약을 젠더 갈등, 즉 남성과 여성의 갈라치기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개혁신당의 병역 관련 공약을 단순한 정치 이벤트로 치부하지 말고, 여성 경찰·소방공무원 병역 의무화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토론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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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2024-02-01 20:38:23
이번에도 갈라치기 라고 억지비난 할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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