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유상현기자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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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융자한도 상향
150억원 보증 규모 2년간 3% 이자차액 지원
안동시는 29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동시는 지난 1월 29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동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매년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 초기 3억 원이었던 출연금은 작년부터 15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150억 원의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체별 융자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개인신용 평점별 보증 한도의 차이가 있으니 대출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센터 대표전화(054-856-703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협력은행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간 보증 규모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보증상품현황에서 취급은행을 확인할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대출이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등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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