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팬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힘찬은 2018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용산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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