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범람 통지 의무 불이행
농어촌公 직원·포항시 공무원
인명피해 유발한 소장·경비원
농어촌公 직원·포항시 공무원
인명피해 유발한 소장·경비원
검찰은 농어촌공사 직원 2명과 포항시 공무원 2명 등 4명은 냉천 상류 저수지 2곳이 폭우로 넘칠 경우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한 통지 의무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소장과 경비원 4명 등 5명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라는 안내방송을 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현장, 저수지·냉천 등을 직업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의무를 방기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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