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책임자 불구속 기소
  • 조석현기자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책임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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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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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범람 통지 의무 불이행
농어촌公 직원·포항시 공무원
인명피해 유발한 소장·경비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7일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생존자 및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7일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생존자 및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남구 오천읍 냉천 범람으로 아파트 주민 8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농어촌공사 간부 직원, 포항시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농어촌공사 직원 2명과 포항시 공무원 2명 등 4명은 냉천 상류 저수지 2곳이 폭우로 넘칠 경우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한 통지 의무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소장과 경비원 4명 등 5명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라는 안내방송을 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현장, 저수지·냉천 등을 직업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의무를 방기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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