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 소송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포항시, 설 명절 맞이 집중 홍보 주간 운영
  • 김대욱기자
“포항촉발지진 소송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포항시, 설 명절 맞이 집중 홍보 주간 운영
  • 김대욱기자
  • 승인 2024.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향 떠났던 소송 참여 대상자
거동 불편한 어르신 참여 유도
전광판·안내방송 통해 홍보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최한 대책회의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최한 대책회의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5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에도 지진안내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적극 홍보해 소송 참여 대상이지만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거점 및 KTX 역사,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의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진행해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친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에 대해 지속 건의해왔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2월 말에 접수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설 연휴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가가호호 방문 홍보와 더불어 소송 참여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