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자전거 도시로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보험가입에 따라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으로 1월 17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16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상해 최대 5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사망 1000만원, 벌금 2000만원 등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전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