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민 누구나 혜택” 자전거보험 계약 체결
  • 황경연기자
“상주시민 누구나 혜택” 자전거보험 계약 체결
  • 황경연기자
  • 승인 2024.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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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자전거 도시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민녹색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했다.
상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를 대비해 상주시민 누구나 수혜가 가능하도록 2024년도 상주시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상주시는 자전거 도시로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보험가입에 따라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으로 1월 17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16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상해 최대 5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사망 1000만원, 벌금 2000만원 등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전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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