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연면적430㎡이상인 어린이집 연면적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연명적2000㎡ 이상인 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기계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가동여부 간이측정기를 통한 실내오염물질농도 등을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견 시 현장에서 개선보완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연복 환경보호과장은“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을 맞아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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