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어민수당, 내달 15일까지 접수
  • 박형기기자
경주시, 농어민수당, 내달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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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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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경영체 경영주 대상 연 60만원 지급
지난해 경주시 불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민들의 농어민수당을 접수 받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을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접수받는다.

모바일은 오는 16일까지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모바일 앱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 대상자는 전년도 농업(임업)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하며, 경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앱에서 도민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2022년 12월 31일부터 경북도내 주소(거소)를 두고 같은 날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019~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 30만원씩 경주페이로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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