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 유상현기자
예천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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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읍·호명읍 등 5개 읍면
41개 마을 마을회관·경로당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최종 보상금액 5월 말 확정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은 15일부터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말 확정,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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