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 금액은 1동당 4000만 원이며, 경북도 내 20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면 설계비가 감면된다.
지원 조건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바닥면적 60㎡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한옥 건축물에 해당한다. 특히,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 내에 건립할 예정이거나 건축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신청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완료한 신청자의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한옥 건립지원사업이 전통 한옥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한옥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년 한옥 건립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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