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시·도의회 의장협 임시회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시·도의회 의장협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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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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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특례법 등 13개 안건 의결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홍보
경북도의회 전경. 뉴스1
경북도의회 전경. 뉴스1
경북도의회는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 등으로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역을 넘어 국가적 현안들을 다루었다.

특히, 배한철 의장은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에 따라 지방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 시도가 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상북도의회 APEC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는 개최장소가 경주인 점을 활용해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부스 설치 및 관련 자료 배부 등 홍보활동에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

배한철 의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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