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대란 폭풍전야
  • 신동선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대란 폭풍전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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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전공의 20일부터 근무중단
대구경북은 집단사직 동참 없어
정부 업무개시명령 등 강력대처
대형 종합 병원인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를 갖고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어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의대증원으로 문제로 불거진 갈등 국면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에서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대구·경북에서도 의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이어 15일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경북도의사회도 15일 수성구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의사 가운 탈의식을 가졌다.

다만 경북대병원 등 대구·경북지역 상급종합병원 5곳에서는 아직 전공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따르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며, 진료 거부로 확인된 전공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만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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