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객관적 판단 위해 외부 전문가 확대”
  • 김무진기자
“학폭위 객관적 판단 위해 외부 전문가 확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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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장, 개정 건의
시도의장협의회서 원안 통과
외부 전문가 3분의 1이상 확대
학부모는 3분의 1 이내로 조정
이 의장 “2차 피해 예방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해야”
 

이만규<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18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제1차 임시회’에서 이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의장은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며 “하지만 학폭위 조치 사항에 불복해 법정 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징계 논의와 관련,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가 현재 부족하다고 보고 이 건의안을 제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다른 위원에 비해 학폭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 이외 구성에 대해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빠른 시일 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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