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담보로 한 진료거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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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담보로 한 진료거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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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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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 병원인 이른바 ‘빅5’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현실화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빅5’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단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의료대란이 현실화 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전공의들은 환자를 문진하고 수술 전 기저질환에 대한 협진, 수술 준비 등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병원을 떠날 경우 전문의와 간호사 등 나머지 인력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어렵게 진료일정을 잡았거나 수술일정을 받은 환자들은 일정이 미뤄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같은 의료계 종사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국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범국민 행동을 독려했다.

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진료 중단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도 의사와 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은 폭발 직전의 위기상황인데 20일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환자와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고통은 예측할 수조차 없다”며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따르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만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무한 신뢰와 존경을 보내왔다. 그런데 자칫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집단 진료거부에 들어간다면 한 순간에 신뢰를 실추시키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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