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채광주기자
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채광주기자
  • 승인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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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다.

지원조건은 운행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하며,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이 된 후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기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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