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중대법 확대 시행 만전
  • 김우섭기자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중대법 확대 시행 만전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사립유치원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상황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안전수준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공사립 각급학교와 유치원에서 도급 등 사업 시행 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사항을 전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행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