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21~28일까지‘아파트 자체 피난훈련 및 세대점검의 날’을 위해 아파트 화재대피 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4월 19일부터 관련법령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자체점검시에 공동주택(아파트)도 세대별 점검을 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 상황별 안내방송을 통한 대피 요령 숙지 △비상방송 상황별 대피법 숙지 △소화기(외관점검), 스프링클러 헤드(변형), 감지기(깜박임), 완강기(설치) 등에 대한 자체점검 △세대별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 확인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홍보 △관리사무소 방송설비를 활용한 정기적 화재 예방 홍보 안내방송 추진 △화재안전 매뉴얼 등 홍보물 제작ㆍ보급 △주택화재 예방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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