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신청하세요”
  • 황경연기자
상주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신청하세요”
  • 황경연기자
  • 승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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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접수… 17억 8700만원 예산 투입
상주시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전면 철거 계획에 따라 오는 3월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4년도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상주시는 올해 17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435동, 비주택(창고, 축사) 30동, 주택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할 계획이고, 단. 지원 대상에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 소유자만이 해당된다.

이번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상주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자체 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아울러 2033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전면 철거 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기준 슬레이트 2만1000여 동에서 2023년 기준 1만여 동을 철거해 47%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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