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지역인재 기준 변경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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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지역인재 기준 변경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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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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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5년에 걸쳐 매년 3%씩 기준을 높여왔다. 2022년에 이르러서는 30%의 의무채용 최저기준을 설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2024.02.19.)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2022년 12월 말 기준 128개의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율은 2018년 23%,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인재 채용율이 △2012년 2.8%, △2014년 10.2%, △2016년 13.3%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해당 지역 출신 우수 인재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 인재 유출 방지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제도 시행 7년차를 맞아 점검한 결과,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역별로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의 지난 6년 간 채용 결과를 분석한 결과, 6개 기관에서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역거점국립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입사자의 출신대학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도 경북대와 영남대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52%(211명 중 109명)와 18%(211명 중 38명), 한국도로공사는 경북대 49%(286명 중 139명), 영남대 34%(286명 중 97명)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출신 대학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분석됐다.

지방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 정도를 제외하고는 획일적인 지역인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단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최대 30%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분할하여 다양한 지역인재 대상 및 권역을 나누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특정기관의 지역인재 중 15%는 소재지역의 대학 졸업자를, 15%는 소재지역 중·고교 졸업자를 선발하는 방식 등이다. 이럴 경우, 다양한 지역 출신 인재들의 구직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기관 구성원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큰 방향성은 유지하면서도 기관 특성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체계에 일부 자율권을 보장하는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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