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괴롭히고 폭언한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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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괴롭히고 폭언한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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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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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오지영. (KOVO 제공)
팀 동료를 괴롭히고 폭언을 한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36·페퍼저축은행)이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KOVO 대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KOVO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다.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 위해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오지영이 구단 내에서 다른 선수를 집요하게 괴롭힌 사실이 KOVO에 신고됐고, 지난 23일 1차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1차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오지영과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 일부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KOVO 상벌위원회는 이날 오지영과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 페퍼 구단 관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구단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오지영이 팀 동료에게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KOVO 상벌위원회는 오지영에 대한 징계와 함께 페퍼 구단에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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