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최대 2000만원 지원
  • 이희원기자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최대 2000만원 지원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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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80·화물차 100대 지원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이
화물차 구입시 30% 추가 지원
6월 28일까지 예산소진시 마감
영주시청 전정 전기차량 충전소 차량 충전
영주시는 27일부터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50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 하반기 2회에 나눠 진행하며, 상반기에는 승용차 80대, 화물차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9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소상공인 및 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마감된다.

신청 전 환경보호과에 잔여 물량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판매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해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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