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원·재산권 침해 해소
관광 개발 사업 추진 등 계획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중단돼 흉물로 버려졌던 대구 달성군 ‘약산온천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추진 활로가 열렸다.관광 개발 사업 추진 등 계획
3일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논공읍 상·하리 일원에 지정한 약산온천지구를 30년 만에 완전히 해제했다. 면적은 122만5000㎡ 규모다.
해당 지역은 지난 1994년 약산온천보호지구 지정 이후 1999년 온천개발 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당시 사업시행자 측은 200억 여원을 들여 대지면적 8795㎡, 연면적 1만1330㎡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객실 40실을 갖춘 특급관광호텔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지만 부도 및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다.
이 때문에 주변 미관을 해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온천 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해 5월 5500만원을 들여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 용역에 착수,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구시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했고, 30년 만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
달성군은 오는 4~5월경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사업 용역에 들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로 지역 개발사업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된 만큼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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