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
  • 김무진기자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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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관련 중소기업 단체
10개 이상 중소기업 모여 신청
신청 통해 최종 지정된 제품은
2025~2027년까지 3년간 효력
중소기업중앙회가 4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이다.

이달 초 현재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 지정 품목은 631개로 5만 개 가량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선 관련 중소기업 단체 또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신청 해야 하며,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제품은 2025~2027년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지정에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 요건 특례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액 기준을 낮추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를 확대했다.

지정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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