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소공인·스타트업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
  • 김무진기자
대구상의, 소공인·스타트업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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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 재료·특허출원비 등
최대 1100만원 제작비 지원
‘2024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대구상의 제공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소공인 및 스타트업(새싹기업)의 제품 및 기술 기획 단계에서의 시제품 제작을 돕는다.

4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와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제조업 분야 창업 기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100만원의 재료 및 제작비, 특허출원비 등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18일까지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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