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외유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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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외유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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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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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원회의 원혜영 의원(민주)과 간사들이 남미 각국을 여행 중이다. 각국 예산회계제도 연구라지만 누가 봐도 외유성이다. 제17대 국회 임기가 5월이면 끝나는 마당에 예산회계제도 연구라는 핑계도 구차하지만, 부부동반은 또 뭔가. 방문지는 이과수 폭포와 페루 잉카유적지 등 관광지가 대부분이다. 국민세금을 우습게 아는 국회의원들의 습관성 외유를 금지하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야겠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명목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팀당 약 6300만원꼴이었으며, 1억원을 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결과 17대 국회에서만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의원 외교에 쓰였다. 의원 외교 단골 국가와 지역이 남미의 마추픽추, 이집트의 룩소르 등 관광 코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이 `호화관광’을 즐겼다는 결론이다.
 심지어 현지 공관장에게 건네는 격려금, 사우나 비용까지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지 관광차량 렌트비·가이드비·크루즈 승선료·관광지 입장료 등도 지출 내역에 포함됐다. 이들이 의원외교 결과라고 보고한 내용도 인터넷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방문국의 일반 현황으로 채워져 있으며, 일부 보고서의 경우 다른 의원팀의 보고서 일부를 그대로 베낀 의혹도 제기됐다.
 17대 국회 4년간 상임위의 `의원 외교’ 명목으로 3회 이상 방문한 국가는 이집트·체코(이상 5회), 그리스·터키·페루(이상 4회) 등이다. 남미를 방문한 경우 대부분 페루의 잉카 유적지인 `마추픽추’,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투어를 곁들인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원이 된 김에’ 평소 가기 힘든 나라와 관광지만 골라 유람한 꼴이다.
 임기만료를 한달 앞둔 김태랑 국회사무총장이 덩달아 부인과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남아프리카로, 남미 각국으로 외유중인 사실도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유람을 닮은 꼴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세금으로 유람을 즐기겠다는 이들에게서 공인의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식의 국회의원들의 외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외유금지법’이라도 입법청원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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