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잡는다
  • 신동선기자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잡는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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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관합동점검반 운영
100만명 이상 축제 현장점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마련
제27회 영덕대게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합의를 도출한 관계기관 및 대게거리 상가 상인들의 간담회 모습. 사진=영덕문화관광재단 제공.<br>
제27회 영덕대게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합의를 도출한 관계기관 및 대게거리 상가 상인들의 간담회 모습. 사진=영덕문화관광재단 제공.
정부가 전국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을 맞아 ‘바가지 물가’ 잡기에 본격 나선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 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1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하면 즉각 시정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 관리·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또한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 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 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축제 운영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 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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