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발송
복귀한 전공의 영남대병원 1명
금고 이상 땐 면허취소 될수도
복귀한 전공의 영남대병원 1명
금고 이상 땐 면허취소 될수도
정부가 미복귀 수련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한 가운데 대구지역에선 700여명의 전공의가 대상에 포함됐다.
6일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역 대학병원 등 6개 수련병원 전공의 814명 중 사직서를 제출한 734명 가운데 700여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700여명 모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대구지역에선 대학병원 등 6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814명 가운데 7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로는 각각 △경북대병원 본원 193명 중 179명(92%)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5명(96%) △영남대병원 161명 중 130명(80%)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12명(91%)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7명(82%)이다.
이들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는 영남대병원 1명이 유일하다. 다른 수련병원 대부분은 복귀 인원이 아예 없거나 복귀 인원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4일 오후 8시 기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면허정지 등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이 사법 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6일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역 대학병원 등 6개 수련병원 전공의 814명 중 사직서를 제출한 734명 가운데 700여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700여명 모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대구지역에선 대학병원 등 6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814명 가운데 7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로는 각각 △경북대병원 본원 193명 중 179명(92%)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5명(96%) △영남대병원 161명 중 130명(80%)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12명(91%)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7명(82%)이다.
이들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는 영남대병원 1명이 유일하다. 다른 수련병원 대부분은 복귀 인원이 아예 없거나 복귀 인원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4일 오후 8시 기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면허정지 등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이 사법 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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