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계절근로자, 단순고용 아닌 파트너 관계”
  • 이희원기자
영주시 “계절근로자, 단순고용 아닌 파트너 관계”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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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310명 순차 입국
필리핀 정부의 송출 유예 불구
소통·공문발송 등 대처로 승인
“양 지자체의 끈끈한 협력으로
불가능했던 적기 입국 이뤄내”
영주시,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인천 공항에 입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필리핀 로살레스시 계절근로자 67명이 입국해 7일 영주시 농가에 배치된다.

영주시는 67명의 계절근로들을 시작으로 상반기 총 31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6차에 걸쳐 순차 입국할 예정이다.

이날 입국한 계절근로자 중 38명은 지난해 고용주로부터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 추천을 받아 다시 오게 됐으며 29명은 시가 지난 1월 현지에서 직접 선발한 신규근로자이다.

이들은 고용농가와 함께 E-8 체류자격으로 기본 5개월, 체류연장 시 최장 8개월간 영농파트너로 일하게 된다.

특히 이번 첫 입국은 지난해 타 지자체 필리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따른 필리핀 중앙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 지자체가 해결책을 마련한 첫 번째 입국 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영주시와 로살레스시가 직접 소통을 통해 타 시군의 브로커(사설업체) 문제를 원천차단한 점에서 비롯됐다.

당초 필리핀 중앙정부(이주노동자부)는 자국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보완한 뒤 출국을 일괄 허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문제가 대두되자마자 영주시와 로살레스시는 긴밀히 소통하며 각각 중앙정부 소관 부처에 수차례 공문발송·모범사례 제출로 적극 대응한 결과, 이번 계절근로자 출국이 개별적으로 승인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의 적합성 및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언어소통 도우미를 지정 배치해 고용농가와 계절근로자 간 소통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농가로부터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를 해당 추천농가에 우선배치해 단순 고용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를 유도하고 있다.

신규근로자는 작물별 맞춤형 농가수요를 조사해 로살레스시 현지에 인력전담팀이 직접 방문 선발하는 등 문제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족집게형’ 인력관리절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 또한 이번 성과에 톡톡히 한몫했다.

한편 시는 고용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전교육 고용주 인권교육을 병행해 시킨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양 지자체 간 끈끈한 협력을 통해 모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필리핀 계절근로자 적기 입국을 이뤄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완전한 정착으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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