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암컷·체장 미달 대게 불법포획 일당 검거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암컷·체장 미달 대게 불법포획 일당 검거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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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가 7일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벌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9cm 미만)를 포획한 어선 A호(9.77t)와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포획한 B호(7.93t)를 단속해 선장과 선원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울진해경은 지난 4일 어린대게 142마리를 포획한 A호를 집중 검문검색 단속했으며 앞서 지난 1월에도 대게암컷(일명 빵게) 48마리를 포획한 B호 선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불법포획 된 대게는 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방류 조치했다.

현행법상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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