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 심폐술·약물투여
  • 신동선기자
오늘부터 간호사 심폐술·약물투여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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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범사업 보완지침’ 시행
종합병원·수련병원 간호사 대상
의사 위임받은 검사·약물 처방
진료기록 등 기록물 초안 작성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장이 책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PA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번 지침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의료현장의 요청을 받아 보완 지침이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된다.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사결정)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다.

복지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 난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을 통해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적용 대상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이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기술)를 훈련받은 간호사로, 사실상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표현을 꺼리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인력) 간호사를 말한다.

전문간호사는 최소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임상 경력을 갖추고 2년 이상 대학원 석사과정(전문간호사 과정)을 수료한 후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간호사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된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의 독자적인 척수마취 시술 등 행위는 금지된다.

협의가 이뤄진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도 금지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날 때 최종적인 법적 책임(행정적·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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