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레저타운 간부, 회원권 할인 사적 유용 말썽
  • 윤대열기자
문경레저타운 간부, 회원권 할인 사적 유용 말썽
  • 윤대열기자
  • 승인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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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해 회원권 할인 적용 … 할인받은 금액 사적으로 사용
수차례에 걸쳐 144만원 손실 끼친 사실 내부고발로 드러나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에 직원들 “솜방망이 처벌” 비난 일어
문경레저타운
문경레저타운 전경.
민관합작 공기업인 ㈜문경레저타운은 지난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업부 A간부직원(1급)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2명과 내부직원 5명 총 7명으로 구성됐지만 직원 1명이 징계 대상자라 배척이 돼 6명이 참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경레저타운의 징계수위는 주의-경고-감봉-정직-면직 순이다.

문경레저타운은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이나 양도받은 내장객들에게 적게는 30%, 많게는 100%까지 그린피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직원들에 따르면 A간부는 자신이 라운드를 하는 날에 모르는 팀이 계산을 하고 나가면 회원권으로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적용시켜주고, 할인 받은 금액을 자신의 라운드 동반자들에게 선물과 향응을 접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간부는 영업부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전산을 수차례 조작해 회원권으로 그린피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이 직접 조작하든지 아니면 직위를 이용해 하위직 직원들에게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간부의 일탈은 직원들로부터 알려져 자체 조사와 감사를 통해 들통 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144만원 가량의 금액을 회사에 손실을 끼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에 A간부에게 연락해 입장을 묻자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인정한다. 다만 고향 상품을 알리고자 했으며 상황설명이 길어질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레저타운 고위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 인정을 했고 앞으로 직원들의 청렴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내외부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레저타운 내부직원들 또한 “이러한 징계 결정으로 인해 회사에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며 “앞으로 선례가 남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경시 골프 협회 관계자는 “회사간부 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 결정은 내 식구 감싸기 처분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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