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신미약 인정되지만
범행 도구 미리 준비해 살해”
범행 도구 미리 준비해 살해”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시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망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며느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검은 지난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망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며느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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