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 18일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 김무진기자
“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 18일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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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는 지난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 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바뀐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18일까지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전 국회의원 지역구 전부가 새로운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선택 신고 없이 변경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한다.

대구의 경우 군위군이 ‘동구·군위군을’ 선거구, 기존 동구을 선거구에 속하던 방촌동이 ‘동구·군위군갑’ 선거구로 각각 편입돼 선거구역이 조정됐다.

기존 동구을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기간 내 ‘동구·군위군갑’ 및 ‘동구·군위군을’ 선거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 관할인 동구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기존 군위군이 속했던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 등록 예비후보자는 ‘동구군위군을·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선거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 각 관할인 동구 및 의성군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택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기간 만료일 다음 날 일괄 등록 무효 처리된다.

선거구역이 바뀐 지역구 예비후보자가 선택신고 기간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 무효가 된 경우엔 종전 선거구 선관위가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이와 함께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에도 오는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옮기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이달 8일부터 선거사무원 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할 수 있고, 선거구역 변경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재결정·공고된 때에는 개정법 시행일 전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 추가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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