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상인 과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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