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립예술단 예술감독 및 직책 단원 등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황순자(달서구3·사진) 대구시의원은 대구시립예술단 예술감독 및 직책 단원의 공개 모집 근거를 담은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다뤄진다. 현행 조례는 시립예술단원(예능단원, 사무단원) 채용 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예술감독 및 직책 단원 위촉의 경우 공개 모집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채용 응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등 전형 과정의 불공정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 시립예술단 감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하는 예술감독 및 직책 단원 채용 때에도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공평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립예술단 운영 및 예술단원 채용 때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감독심사위원회 위원,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명시했다.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사전 차단, 채용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황순자 대구시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시립예술단 평정 혁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평정의 전제 조건인 채용 과정 및 내부 운영상의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립예술단의 채용 및 심사 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 이를 마중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립예술단으로의 혁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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