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수급자 ‘재택의료서비스’ 기관 9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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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 ‘재택의료서비스’ 기관 9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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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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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이달부터 72개 지자체의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재택의료센터 수는 작년보다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된 1차 시범사업에선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에선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돼,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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