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공설시장상인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추교원기자
경산공설시장상인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추교원기자
  • 승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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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원 지급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경산공설시장상인회는 해양수산부 주최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내 162개 인정(등록)시장 중 6개 시장(경산공설시장 포함)이 선정된 결과로 경산공설시장 및 중앙상점가 내 19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 행사로 당일 구매 영수증을 경산공설시장 어물지구 1층(상인회사무실 옆)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또한 4월(13~19일)은 하양꿈바우시장, 5월(4~8일)은 경산공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예정돼 있다.

경산공설시장상인회는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많은 시민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며 양질의 수산물을 구매하시길 바란다.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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